[교내] 2021학년도 하반기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N
No.468874
1. 대학의 학생(학부 및 대학원생)은 '장애인식개선교육'을 '연1회(1시간)이상
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
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.
가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(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시행규
칙 제2조의 2)
1) 교 육 명: 2021년 하반기 장애인식개선교육
2) 교육대상: 영남대학교 재학생(학부 및 대학원생-수료자 제외)
3) 교육기간: 2021.9.13.(월) ~ 12.31.(금)
4) 교육방법
- 강의포털시스템 → (Quick Menu)비정규과목 → 장애인식개선교
육(Z91066-06),Lecture For Disability Awareness Raising(Z91066-07)
5) 안내사항
-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- 수강 후 창에서 '출석(종료)'버튼 반드시 클릭(클릭하지 않으면 수강
인정이 되지 않음)
붙임 1.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문구 1부.
2.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카드(sns) 1부.
3.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방법 1부.